비상장주식에도 '상속세 폭탄'…오너 2세 '눈물의 할인매각'

입력 2024-02-27 18:45   수정 2024-02-28 00:25

한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딸이 20년 넘게 보유한 회사 지분을 우여곡절 끝에 평가가치보다 30%가량 싸게 매각했다. 건강 악화로 재산 배분 계획을 짜다가 자신이 가진 주식만으로 자녀들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점을 알게 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오너일가의 비상장 주식에도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현실에 기업인의 가족까지 골머리를 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 A사의 오너 2세인 B씨는 최근 보유 중인 회사 주식 3만6000주(30%)를 처분했다. 매각 금액은 약 120억원으로 애초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가치(약 180억원)보다 33%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5년간 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 지위만 유지했다. 회사는 경영권을 승계한 오빠 C씨가 이끌고 있다.

B씨가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이다. 그는 건강이 크게 나빠지면서 2022년께부터 자녀들에게 재산을 배분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A사 주식으로만 약 9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가한 주식가치의 절반 규모다.

자녀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떠안는 걸 피하기 위해 B씨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매수를 거절했다. B 씨는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1년간 거래 상대를 찾은 끝에 보유 주식을 팔 수 있었다.

B씨 사례는 상속세 부담이 경영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에선 상속재산의 가치가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5억원을 초과하면 최소 세율이 30%다.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다.

최대주주를 비롯한 가족에게 지분을 파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상속·증여세 문제로 매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외부에 지분을 넘기면 기존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기업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상대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선 상장 계획이 없는 경우 투자 회수 기회를 잡기 쉽지 않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물량도 아니기 때문에 제값에 사야 할 유인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 소수지분은 거래 상대를 찾더라도 평가한 가치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장 주식과 똑같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기업 승계 관련 세금제도를 개선해 비상장사 소수주주의 세금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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